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부동산, 기타 계약 등 큰 건의 어떠한 일을 나의 명의로 진행한 경험이 없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급히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부터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빠르고 쉽게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법을 확인하여 문제없이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란다.
목 차
1. 인감증명서 발급이 처음이라면? 인감(도장) 등록 관련
2. 인감(도장) 등록 안내
3.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만일 인감 증명서를 처음 발급하시는 분이라면?
인감 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 인감 (도장) 이 먼저 신고 " 되어 있어야 한다.
인감 등록은 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필히 본인이 거주하는 (전입신고) 주소지 기준의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
1. 인감 (도장) 신고 방법 안내 ( 인감도장이 등록 안된 경우 )
개인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민센터 방문 후 (최초 인감 등록 및 최초 발급에 한함) 인감대장을 작성하고 지문을 등록하고 인감등록을 완료한다. 인감을 등록한 후 바로 당일에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 ( 도장 ) 등록 순서
1. 인감도장을 준비한다.
2. 나의 거주지 동사무소로 방문한다.
3. 나의 지문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4. 인감 신고서 작성한다
5. 인감대장을 등록한다 (오른쪽 엄지 지문 채취)
6. 인감도장 등록을 한다
인감 ( 도장 ) 발급 준비물
* 준비물 : 인감도장 / 신분증
* 인감 발급 수수료 : 없음 ( 단,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600원의 수수료 있음 )
인감도장이 필수인데 인감도장 규격은 아래와 같다.
발급은 모두 당일에 가능하지만 도장은 급히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일날 도장까지 준비해서 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인감도장의 규격 유의사항
* 만년 도장은 안됨 (회사에서 쓰는 잉크가 나오는 고무도장 -> 시간이 지나면 변형될 수 있기에 도장으로 불가함)
* 인주를 찍어하는 딱딱한 나무도장, 돌로 된 도장만 가능함
* 규격 :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잘되는 것 불가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이름으로만 가능
* 성명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글자는 사용불가
2.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기존에 인감도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바로 발급 가능 )
1번의 설명과 같이 인감 (도장) 이 사전에 등록되었다면 당일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 신분증 필참 / 수수료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기관
인터넷 발급은 불가, 최초 발급하는 경우는 개인 전입신고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하지만 기 등록된 인감증명서의 경우 타 주민등록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단,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준비물)
*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위임장 : 대리인이 아닌 반드시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본인의 도장 ( 인감도장 아니어도 괜찮음 )
개인 인감 등록 신청 및 인감 증명서 발급 준비물 개인 인감 등록 빠르게 발급하는 법 확인해보았다.
인감도장은 주요 계약 진행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발급 또한 조심히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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