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육아휴직은 꼭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육아휴직을 출산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하기까지 가능해졌는데 이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고하고자 함이다. 사실 출산 후도 중요하지만 정말 임신 중에 근로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좋은 정책방향인 것 같다. 이에 어떠한 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간략하게 알아보자
✅ 육아휴직 vs 출산 전 휴가 차이점
육아휴직
① 의미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 (휴직기간 동안 급여 를 받을 수 있다)
② 사용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가능 (부부의 경우 1명씩 1년 , 아내와 남편 각각 사용시 총 2년 가능,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
③ 자녀나이 기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or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만 8세 생일 이전에 사용개시해야 함)
④ 급여지원: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됨 / 상한금액은 월 150만 원
출산 전 휴가
① 의미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 앞뒤로 전후 부여되는 휴가 (최초 60일 / 다태아의 경우 75일 )/ 유급)
② 사용기간 : 총 80일 (다태아 120일) , 단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확보가 돼야 한다.
③ 급여지원: 통상임금의 100% 급여 지원 (상한 월 200만 원)
*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도 지원 가능
✅ 육아휴직 정해진 기간 내 분할 사용하기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는?
임신 중 : 제한 없이 가능
출산 후 : 2회까지 가능 (단, 근로자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서도 분할 사용이 가능함)
기존에는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출산 후에만 8개월 가능 / 내가 희망하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시 4개월 정도로 나누어 쓸 수 있었지만(총 1회 분할)
이제는 출산 직후 5개월 아이 어린이집 입소 시 2개월 초등학교 입학 시 5개월 등으로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총 2회 분할)
사용 예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 출산 전후 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잔여 사용
이와 같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 이제는 변경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았다. 이에 업무적인 여력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조금 남겨놔 아이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옆에서 돌봐주라고 조언하며 육아휴직 분할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일을 하면서도 슬기로운 육아생활이 가능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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