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미리 다양한 기준들을 확인하여 배우자 혹은 가족들끼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을지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을 낼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다. 국가의 복지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고, 그 비용 부담 일부를 덜어주는 것이다. 사람에 대한 공제혜택으로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른다.
1.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 공제금액 요약표
1) 인적공제 기준표
구분 | 부양가족 (예시) |
나이요건 | 동거요건 | 공제금액 | 소득요건 | |
기본공제 |
본인 | 없음 | 없음 | 150만원 | 없음 | |
배우자 | 법률혼(혼인신고)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 없음 | 없음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허용 |
1인당 150만원 | ||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20세 이하 | 없음 |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없음 | 없음 | ||||
형제 자매 |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 불가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동거 |
※ 22년도 소득연말정산 나이 기준 ※
60세 이상 :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세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 추가공제 기준표
구분 | 추가공제대상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가 넘는경우 (52년 12월.31일 이전출생) | 1명당 100만원 | ||||
부녀자 | 근로금액 3000만원 미만 이하인 근로자가 아래 해당하는경우 *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근로소득만 있다면 약 4,147만원 이하) * 배우자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
1명당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부양자녀) 가 있는 경우 | 1명당 100만원 |
2.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확인사항
1)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바로 소득이 없다는 것,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해당 소득금액의 기준으로는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종 비과세 소득 제외한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500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본인 당사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다. 이 부분은 표현이 헷갈리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듯하다.
특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의 아르바이트 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으니 꼭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등 소득발생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헷갈리는 포인트! 연말 정 소득기준 100만 원 초과 예시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기타 소득)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 클릭 : 한국 납세자 연맹 소득기준 사이트 바로가기
2)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실제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수 있다. 단, 형제자매는 무조건 주민등록증상에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취학, 질병 요양, 일시적 퇴거 기준이 확인되면 공제에 대상이 될 수 있다,)
★ 연말정산 사례 예시 ★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인적공제 관련 각종 자주 묻는 사항 (F&Q)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는?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이때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이다
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Q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A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
Q.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 결혼 예정이며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가 아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 상태라면 법률혼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가능하다. 과세 연도 기준인 연말 12월 31일 혼인신고인 상태함.
Q. 재혼한 부부로 배우자의 자녀가 입양자가 아닌 동거인인 경우?
A. 실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동거인이어도 기본공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던 상태여야 한다.
Q.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A. 직계존속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배우자, 직계존속 연말정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및 인적공제 기준 확인을 하였다.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을 넣을 때 항상 소득기준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시표를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더불어 올해의 연말정산에도 야무지게 계획해서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란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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