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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3

[직장꿀팁]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정산 받을 수 있는 인정 기준 ( 구비서류 , 사유 등 )

by 조각들 2022. 11. 24.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 퇴직금은 차곡차곡 쌓여간다. 그러나 살다 보면 또 매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매우 불가피하게 필요한 급 한돈을 위하여 우리는 오랫동안 쌓아온 퇴직금을 생각하게 되는데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차단되어있다. 즉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몇 가지 가능한 케이스가 있으니 정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는 참고하여 퇴직금 정산을 시행할 수 있다

 

 

▦ 퇴직금 중산정산 가능 사유 및 필요서류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1) 무주택자인 근로자

2) 본인 명의 주택 구입요건

즉,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 단 . 기존에 집을 자가로 소유한 대상자가 또 사는 경우는 불가함

 

★무주택자의 요건★

1)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2) 본인명의 등기로 된 주택이 없는 경우

3) 세대원 주택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 명의만 아니면 가능

4) 주택을 소유했다가 파는 경우 , 주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도 가능

5) 공동명의 구매 또한 본인명의 구매로 인정 (단, 배우자 단독명의 구매는 불가/ 구매 아닌 전월세는 가능)

 

★구비서류 ★

신청시기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 체결일로 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무주택자 여부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건출물관리대장 든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구입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주택신축 : 건축설계서 , 및 공사 계약서
등기 후 신청 :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건출물관리대장 

 

2. 무주택자가 전월세를 얻으며 보증금을 내는 경우 (배우자 명의도 가능)

 

상기 무주택자의 요건 동일,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퇴직 중간정산 가능

추가적으로 전세계약 보증금 + 월세 계약 + 기존 전세계약 연장 체결  모두 가능

 

* 배우자 단독명의 전월세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하면 퇴직금 정산 가능 

 

★구비서류 ★

신청시기 : 주택 입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잔급 지급일 이후 1개월
구비서류 무주택자 여부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건출물관리대장 든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구입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주택신축 : 건축설계서 , 및 공사 계약서
등기 후 신청 :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건출물관리대장 

 

3.  6개월 이상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요건★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 (ex) 35세의 형제자매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는 정산 불가)

* 부양가족 범위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음 / 나이 기준만 적용

 

★요양의 조건★

입원뿐 아니라 통원이나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인정

 

★구비서류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시 당시 질병, 부상 등으로 요양중이거나 요양 예정인 상태
요양이 끝난 후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요양필요 여부확인

벙명, 6개월 이상 요양필요여부 확인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요양이 끝난 후 요양 종료실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구입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주택신축 : 건축설계서 , 및 공사 계약서
등기 후 신청 : 구입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건출물관리대장 

 

4. 근로자가 파산선고 , 개인 회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중간정산 가능 단,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은 중간정산 불가

 

★구비서류 ★

구분 파산 개인회생
신청시기  신청일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당시 효력이 진행중인경우
파산 효력이 종료되면 중간정산 불가
신청일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당시 효력이 진행중인경우
개인회생절차 폐지, 효력이 종료되면 중간정산 불가
구비서류 법원의 판사 선고문 개인 회생절차 개시문, 결정문 or 확정증명원

 

 

5.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된 경우

 

[법적 내용 참고]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단축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 (평균 급여 감소) 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TIP:  퇴직금 계산의 기본 식은 3개월간의 평균급여 * 근속연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3개월간의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임금피크 or 근로시간 단축 등) 퇴직금의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중간정산을 혀용하고 잇다

 

★구비서류 ★

신청시기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실시되는 날 신청
회사와 노동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달리하면 , 임금크제 실시된날도 가능
구비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피크제 실시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호우 , 강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 가뭄,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물적 피해 : 주거시설 및 일부/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 불가의 경우

인적피해 :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구비서류 ★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3개월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가능
구비서류 물적피해: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 피해조사 자료
인적피해 :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따른 행정기관 피해조사 자료
임원사실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방법


중간정산은 후에는 어떻게 하게 될까?

 

퇴직금을 미리 신청하여 정산받은 경우, 퇴직금의 계산방법은  계속 근로기간 정산 기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는 퇴직금 기산 시점부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 모든 기간의 의미는 아니며 계속 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중간정산 이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더라고 퇴직금 받기가 가능하며 , 이는 중간정산이 퇴사나 재입사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 인정 기준 구비서류 등 알아보았다.

가급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 급하게 퇴직금의 목돈이라도 필요한 경우는

꼭 해당 경우를 확인하여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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