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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3

[연말꿀팁]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_ 더 유리한 방법 알아보기

by 조각들 2022. 11. 26.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의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액  하는 게 중요한 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고도 예시와 함께 자세히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구간에 대한 더 낮은 세금 책정을 위해 조정이 가능한 것이 소득공제이다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를 제외하는 것인데 이렇게 소득금액 중에서 일부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해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한다. 즉 , 

소득금액 (총소득/원천징수기준) -  소득공제(흔히 아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 과세표준

이다.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가 있다. 즉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돈은 소득으로 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공제 )
3. 연금보험료 공제
4.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5.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 주택자금 공제)
6. 조특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인적공제 기본공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자세히 확인하도록 안내
연말정산 기본공제

 

이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 과세구간 (세금 부과 대상 금액) , 과세표준이 줄어든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위의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구간이 나오면 ,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적용되는 세율구간 표를 보고 해당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하는 작업입니다.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액 (*별도설명)
1,200만원 이하 6% 0원
1,200~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 이하 38% 1,940만원
3억 ~5억 이하 40% 2,540만원
5억 초과 42% 3,540만원

해당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기준은 아니다.

 

 

 

* 누진공제액이란 무엇인가?

누진공제액은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기 편하게 한 번에 금액으로 빼주는 것이다.

 

EX) 과세표준이 55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세율 적용은 그냥  5500*24% 가 아니라  소득의 구간별로 끊어서 적용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된다.

 

[ 소득구간별 과세표준 적용 합산 예시 vs 과세표준 및 누진공제액 산출 예시 ]

과세표준 구간 세율 과세표준이 ( 총소득액 -  소득공제)
"5,500만원" 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1200이하 구간 6% 1,200만원  72만원
1,200~4600만원 이하 15% 3400만원 (*4600만원-1200만원) 510만원
4,600~ 8,800만원 이하 24% 900만원 (*5500만원-4600만원) 216만원
합계 5500만원 798만원

= 아래와 동일하게 나온다.

과세표준(총소득-소득공제) 세율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5,500만원 24% 1,320만원 - 522만원 798만원

= 위와 동일하게 나온다.

 

 

 

 

이에 계산하기 편하고 모든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을 기준대로 빼주면 계산이 쉬워진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다. 여기서 끝은 아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2. 세액공제


 

상기 설명과 같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세액공제금액을 제하면 최종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산출된다.

이를 결정세액으로 칭하며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며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최종 납부 세금액)

 

세액공제 항목

1.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 세액공제
5. 배당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성신 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연결되어있다.

모든 세금을 계산하여 결정세액까지 다 산출하였으면 내가 1년간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돈을 환급받게 되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소득금액에서 공제 세금(결정세액) 에서 공제하는것
이는 과세표준의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 최종 결정세액의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
공제금액 * 세율 만큼의 절세효과 공제금액만큼의 절약 효과
고소득자의 경우 일수록 절세 효과가 큰 (세금구간이 줄기때문)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제법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는 동일하다 

다만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다.

 

 

▶ 간단 요약!
 
총소득 (원천징수)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차감)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기준표 참조)
- 누진공제 (*누진공제액 참조)

두둥!!

= 산출세액 


해당
산출금액 세액공제

두둥!!

= 결정세액

 

두 가지는 소득금액 수준에 따라 유불리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 개인에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의 경우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액이  크기 때문에 ( 6%~40% )  소득 금액 커질수록 해당 과세표준 세율구간에서 절감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 비교하면 조금 더 잘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추가공제 : 장애인 200만원 / 경로 100만원 
총 300만원 인적공제
세액공제 15만원
고소득 상대적 저소득 고소득 상대적 저소득
소득금액 1억 4000만 3000만원 1억 4000만 3000만원
소득공제 300 300 0 0
  과세표준 1억 3700만 2700만 1억 4000만 3000만원
세율 35% 15% 35% 6%
산출세액 3305만원 297만원 3410만원 342만원
세액공제 0 0 15 15
최종 차이 3305만원 297만원 3395만원 327만원

 

 

최종산출 금액을 보면 똑같은 기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을 적용했을 경우

고소득인 경우는 동일 공제 상황에서 최종세금의 차이가 90만원  , 상대적 저소득인 경우는 30만원  차이가 나는것을 볼 수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의 경우는 소득공제의 금액의 혜택이 더 큰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예시와 함께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에게 좀더 유리한  절세 방안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추가꿀팁 :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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